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
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는 아파트는 물론 빌라,오피스텔,다가구등 여러가지 주택 유형에 따라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.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역,금액,면적에 따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제 거래가격을 통해 부동산의 시세의 오르내림을 확인할수 있고 이를 참고로 부동산거래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방법을 확인해보세요.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실거래가 조회를 원하는 메뉴(예:아파트, 단독, 오피스텔 등)을 누릅니다.
-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과
- 지도를 움직여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실거래가 공개대상
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실거래가 신고대상은 매매공개 대상과 전월세 공개 대상으로 나뉩니다.
매매 공개 대상
-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(아파트, 연립/다세대, 단독/다가구), 오피스텔, 토지, 상업/업무용, 공장/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/입주권을 대상으로 합니다.
전월세 공개 대상
-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(아파트, 연립/다세대, 단독/다가구, 오피스텔)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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